[센터뉴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오늘부터 시행 外

2021-07-06 1

[센터뉴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오늘부터 시행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다…예보 통해 회수 가능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계좌를 잘못 입력하거나, 받는 사람을 착각해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실수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잠깐의 실수 때문에 소송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오늘(6일)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돼,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반환 요청을 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보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보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과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회수 금액에서 송달료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착오 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도 시행일인 오늘(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아닌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명의 확보가 어려워 제외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요.

본사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14:00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여는데요.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김 검사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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